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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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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린 학생 대리 "학교폭력 아님"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05-31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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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1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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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같은 반 친구를 재판을 하겠다며 팔을 끌고 교실로 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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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친구들이 있는 교실 내에서 공개적으로 칠판 앞에 있는 의자에 강제로 앉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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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아이들과 집단적으로 비난과 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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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지인의 소개로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에 방문하시어 의뢰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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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대처 미숙과 편파적인 사안처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시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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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을 가해학생이라고 단정 지어 부르며 학폭위 전에 학교에 가해자 낙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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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하여 아이가 심각한 피해를 받고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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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의뢰인이 신고당한 사안과 더불어 의뢰인의 피해 사항도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하였으며, 학교 선생님들의 편파적인 사안조사 처리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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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전문팀 변호사님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자료 준비를 성실히 해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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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 만의 노하우로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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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달린다면 학교에서 소외당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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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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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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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 위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줄꺼야" 라고 생각하며 "결과가 잘못 나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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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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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처분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으며 인용률 또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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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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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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