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안의 의뢰인의 자녀는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였고
같은 학교 학생을 약 30회 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심리기일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걱정하시며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신 부모님께서는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만의 노하우로
1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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