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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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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따돌림 등 피해 학생 대리 4호 사회봉사 처분 등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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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5-20 1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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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25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안의 피해 학생은 고3 학생으로 주로 고1 때 학교폭력 따돌림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여러 로펌에 상담을 받았다고 하셨고


그때마다 해당 로펌에선 증거가 부족하여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팀은 부모님과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전달받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간접적인 증거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가했던 주동자 학생을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4호 사회봉사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되며 수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은 신고 전 상대방도 우리 아이를 신고하고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이 많으셨는데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피해 학생의 아무런 피해 없이 가해학생들이 처분 받음으로써


가해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피해 학생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학교폭력 조치 결과 통보를


받았고 피해 학생의 고통이 해소되어 남은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법과 다르고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로펌에서 진행하셔야


가해학생들의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막힘없이 진행하시고 확실한 결과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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