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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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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따돌림 피해 남학생 대리) 가해학생 1, 2, 6호 출석정지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8-06 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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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23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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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따돌림 사건은 비단 여자아이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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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교폭력 따돌림 사건의 피해학생은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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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을 당하고 허위 소문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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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친구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학교에서 고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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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급식시간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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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해학생들은 본인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 없이 오히려 피해학생이 잘못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학생의 행실을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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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기 힘들고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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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해학생 본인도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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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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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전문팀 만의 노하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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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의 주동자 2인에게 "출석정지"의 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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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해학생은 "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닌 너희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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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을 명확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로 확인받음으로써

.본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피해 사실에 대한 해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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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세대에서는 학생들 간의 따돌림을 여학생들 간의 투닥거림으로 인지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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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친구가 전부일 소중한 학창 시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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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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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따돌림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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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아 가해학생들에게 너희가 잘못했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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