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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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피해 학생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물리적인 폭력과 욕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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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사 도움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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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로 분리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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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마주치는 상황으로 심리적 2차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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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놀라 저희 사무실에서 고소 대리를 진행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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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은 상해, 모욕 등의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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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할 수 있고, 처벌전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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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1호~ 10호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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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주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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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혹시 모를 불이익을 막는 최선의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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