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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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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리 1, 2, 3호 처분(생기부기재X)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06-03 1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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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63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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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있었던 일로 학교폭력 신고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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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와 학원을 다니던 두 학생이 학원 쉬는 시간에 생긴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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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학생은 앞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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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은 아이의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도 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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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인 상대방 부모님은 CCTV로 아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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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입장으로 의뢰인 측에 전학을 가라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강요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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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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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전학 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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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부모님께서는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을 찾아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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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요구하는 전학 조치가 나오지 않게끔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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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높은 조치를 받지 않고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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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처분을 목표로 하여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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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의뢰인께 가해사실에 이득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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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준비를 요청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자료 준비를 성실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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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 만의 노하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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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위 전 교육지원청 측으로 의견서도 제출하고 심의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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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학생이 어떤 태도와 진술을 해야 할지 가이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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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 학생은 1, 2, 3호의 경미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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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관련학생측과 가해관련학생측의 입장은 매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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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관련학생측의 부모님은 내 아이의 피해를 객관적인 사정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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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관련학생측은 섣불리 '애들끼리 일인데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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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쪽의 입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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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고 용서하며 마무리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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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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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내 아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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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미래가 현재의 사건으로 인해 발목 잡히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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