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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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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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또래에게 영향력이 있는 학생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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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의뢰인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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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을 모욕,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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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등으로 맞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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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여론 형성 등으로 의뢰인 학생을 더 힘들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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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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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푸는 길은 불처분을 받는 것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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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 만의 노하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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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일부는 법률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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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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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사전에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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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 "불처분"(무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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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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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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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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