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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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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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상대방 학생이 의뢰인 학생으로부터 작년부터 괴롭힘을 받아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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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해 사건까지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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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학생 측은 학폭담당 선생님을 통하여 의뢰인 부모님께 학교폭력 학교장 종결을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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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라고 하였고, 학교 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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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측에서 동의를 하고 학교장 종결로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 눈치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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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 학생 측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의뢰인 부모님은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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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고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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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폭전문변호사님께서 사건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부모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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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를 요청드렸고 부모님께서는 필요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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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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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를 가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신체적 피해를 줄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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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들에게 사전 의견 제시를 하였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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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가족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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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학생은 "조치 없음"(학교폭력아님) 처분을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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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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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낙인이 찍히면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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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 매스컴을 통해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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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이 찍힌다면 부모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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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가지게 되고,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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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평생 동안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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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에서 담당 처리하였지만, 2020년 새학기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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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는 기존 학교에서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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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사안조사는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고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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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사건의 실체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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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해결도 어려운 채 기계적 중립을 지키며 형식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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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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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대응 경험이 많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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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에 대비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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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최다 수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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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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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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