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해 학생 측의
대리를 하여 중학교 최고 수위의 처분인
"강제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증거를 충분하게 가지고 계셨지만,
혼자 진행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는 이미 1차례 학교폭력 신고
경험이 있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교가 어떻게 나오지를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1년 전 아이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해서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셨는데,
가해자로 함께 몰려 억울하게 학교폭력의 쌍방 가해자로
처분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학부모님 위주이다 보니 같은 사안에서도 학교마다
결과가 크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상대 아이는 처벌도 안 받고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다면 내 자녀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민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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