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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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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공개청구소송] CCTV 정보공개청구 인용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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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01-22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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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4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같은 반 친구인 초등학생 2명이 쌍방으로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A 학생이 억울하게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린 사건입니다.


A 학생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린 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급교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A학생의 부모님은 신고당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쌍방 폭행이었으므로


학교에서 알아서 잘 해결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당시 이미 A학생이 가해자라고 낙인을 찍고


회의가 진행되었고 교감을 비롯한 위원들은 A 학부모를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합니다.

 

일방적가해자로 몰린 A학생 측의 부모님께서는 쌍방 폭행인 점을 밝히기 위해

 

폭행상황이 담긴 cctv를학교 측에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은 개인정보보호 부분으로 인해 공개 할 수 없다하였습니다.

 

 

 

A의 부모님은 저희를 찾아오셨고,


CCTV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A학부모의 발언부분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상황이 담긴 cctv를 학교 측이 원고에게 공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다만, 학폭위 당시 A학부모의 발언부분은 학교측이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소송비용은 학교측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가 CCTV 공개요청을 하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그러나 CCTV에 담긴 다른 학생들의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고, 학교측에서는 공개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측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


그 말이 당연히 법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학교 측은 행정 편의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아이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민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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