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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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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보호사건송치] 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5-17 1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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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8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생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통받던 학생과 부모님께서 의뢰를 하셨고

부모님과 학생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가해학생을 소년보호사건송치 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된 가해학생은 심리기일이 지정되며

관할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 모두 참석해야 하며,

첫 심리기일에 판사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성인으로 따지면 구치소)에

입소를 명하시면 법원에서 바로 심사원으로 이송되어 사회와 격리된 체

최대 8주까지 있을 수 있으며, 퇴소하는 날 심리기일이 또 열리게 되고,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과 소년원송치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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