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게시판 상세
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 학생 대리 1, 2, 7 학급교체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5-26 14:38:10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50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건의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책상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가해학생이 의자를 뒤로 빼서 

엉덩방아를 찧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팩트는 간단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학생 측에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인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장난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






 










이러한 이유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셨던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사건 진행을

맡기셨고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학폭 담당 선생님께 변호사 선임을 하였다고 말씀드리니 학폭 담당 선생님께서는

'교육청 심의위에 변호사 참석이 안될 수 있고, 내가 여태까지 변호사 참석이 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심의위 준비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청 장학사와 통화를 하였을 때도 

담당 장학사는 '심의위에 변호사 참석이 안될 수 있고, 된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은 없다'라며 






이례적으로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당일 변호사님께서 심의위에 당연 동석한 것은 물론이고, 

심의위 위원들은 변호사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다며 그 어떤 학교폭력대책심의위 때 보다 

말씀을 많이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교육지원청 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변호사 선임이 낯선 

지역일수록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적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이런 경우에 


결과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
















가해학생 측은 1회 적 실수라며 다치게 할 의도는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피해 학생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7호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이 다른 반으로 학급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사건 이후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며 2차적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을 피해 학생을 구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
















내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은 학생의 부모님입니다.

학교도 교육청도 부모의 마음같이 내 아이를 보호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jpg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