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게시판 상세
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쌍방학교폭력신고 의뢰인" 조치 없음", 상대방 "출석정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5-31 15:39:1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6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안은 예술고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먼저 신고를 당한 학생 부모님이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연예인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한 학생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것에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하셨습니다.


저희는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의뢰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피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그 결과

1) 의뢰 학생들에게는 "조치 없음" 처분을

2) 상대 학생은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의뢰인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 선조치로 접촉, 협박, 보복금지 조치를 받는 등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가해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오히려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음과

동시에 상대방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예술학교특성상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될 가능성이

일반학생들 보다 높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은 학생의 앞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만의 노하우로

억울하게 신고당한 부분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5.jpg , 6.jpg , 7.jpg , 4.jpg , 2-vert.jpg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