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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19 1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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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2
- 안녕하세요 청소년 사건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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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의 의뢰인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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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중 같은 반 다른 친구에게 발각되었고 여러 명의 여학생들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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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월에 걸쳐 몇백 회 촬영하여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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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소집하여 교육지원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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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사안이 가볍지 않기에 "강제전학" 처분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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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성 관련 사건으로 학생이 문제가 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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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학생의 나이와 죄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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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이나 소년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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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범행을 목격한 증인과 핸드폰에 사진, 동영상 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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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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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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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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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성범죄 사건 진행의 노하우로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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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도 하지 않았고, 단 1회의 심리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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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재판의 보호 처분 중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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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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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민재와 함께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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