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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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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대리 1, 2, 3호 처분 기재 유보(생활기록부 기재 안됨)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12-28 16: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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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7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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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언어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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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감 등을 심리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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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이 사건을 접한 학생의 보모님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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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 학생은 일부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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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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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일부 인정하지 않는 가해사실에 대하여 억울하셔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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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의뢰인 학생이 가해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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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정하였고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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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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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호 이내의 조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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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까지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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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인해 아이의 장래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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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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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부모님의 사전 대응 및 적극적인 노력,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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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팀만의 노하우로 의뢰 학생은 1회 생기부 기재 유보가 되는 

.


1, 2, 3호 이내의 처분으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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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가해학생으로 몰려 가해사실을 인정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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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큼의 가해사실임에도 불과하고 10만큼의 처분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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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케이스는 남학생의 입장에서 큰 처벌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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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끝나고 결과 통보서를 받고 억울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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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진행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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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적으로 한번 결정이 된 결과를 바꾸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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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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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기 전에 내 아이의 현재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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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이전에 

.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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