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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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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보호사건송치]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6-17 1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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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2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학생의 부모님께서

의뢰를 원하시어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 만의 노하우와

부모님의 적극적은 노력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된 가해학생은 심리기일이 지정이 되며

관할 가정법원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첫 심리 기일에 판사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성인으로 따지면 구치소)에

입소를 명하시면 심리가 끝나면 즉시 심사원으로 이송되며

최대 8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하는 날에 심리기일이 다시 열리게 되고,

1호~ 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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