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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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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청 민원 대리] 교사의 학부모에 대한 부당행위 학교 "기관행정조치" 교사 "행정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4-23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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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5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진행과정에서 내 아이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진행과정에서 사안 자체보다 학교 측의 태도에 더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안도 학교폭력 진행 중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부당한 언행 등을 한 부분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교육청에 민원 제기하였고,

해당 학교는 기관행정조치를, 해당 교사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학부모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등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기에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 선생님들은 사안 처리 미숙으로 학교폭력에 무지한 학부모에게

잘못된 정보 및 사실과 다른 절차 안내 등을 하거나, 학부모에게 고압적인 태도, 부당한 언행,

학교장 종결 강요 등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사천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무엇이 부당한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아이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재는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부터

많은 학교와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생 사무소들이 학교폭력 진행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폭력 전담 또는

전문 변호사로 광고하며 학부모님들께 과장된 정보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민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로써

학교폭력 사건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진행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학교 선생님도 교육청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미숙으로 잘못된 안내를 종종 하는 경우를 보았을 때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끼리의 문제는 학생이기에 이해할 수 있지만

선생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2차 피해를 입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주장하는 부모가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는데

학교가 회유, 은폐, 화해 종용 등 을 한다거나, 학교폭력 신고 사실만을 바탕으로

관련 학생에 사실 확인서를 강요하며 작성하게 하여

그 확인서가 그대로 회의에 반영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받는 등의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법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적절한 항의를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아이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도 교육청 장학사도 사안 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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