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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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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일방적 폭력 가해자로 몰린 쌍방 처분 성공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5-12 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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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29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본 사안은 상대방 학생이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형사고소까지 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는 곧바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며

"폭행을 당했으니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학교에도 강하게 항의하며 의뢰 학생과 분리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 학생의 부모님은, 상대방이 먼저 오해를 해서 의뢰 학생의 몸에 손을 댄 것이고

의뢰 학생은 방어를 한 것뿐인데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서 너무 억울하다고 찾아오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상대방 학생이 다쳤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과를 강요했고,

의뢰 학생은 강요에 못이겨 사과를 하였으나 상대방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덧붙여 이전부터

의뢰 학생이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서 무소 민재는 의뢰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억울해하는 마음을 공감하였고,

의뢰 학생이 억울해 하는 점을 파악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단서까지 발급받으며 일방적인 피해를 주장했던 상대방의 잘못도 밝힐 수가 있었으며,

쌍방 잘못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심리적 폭력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편에서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믿고 지켜봐 주시고,

학교폭력 전문가를 만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부모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주저 마시고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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