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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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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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혐의로 기소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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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심리기일 통지서를 받으신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몰라 전전긍긍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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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조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법조인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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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민재를 소개받아 사건 의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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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부모님께서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 이야기도 오가셨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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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는 하지 못하셨고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셨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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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않은 상태였지만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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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만의 노하우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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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의 심리(재판)로 "2호 수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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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청소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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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에게 사건 의뢰를 하시어 최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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