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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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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고등학생 SNS성희롱 가해학생대리 3호 학교봉사처분(생활기록부기재안됨)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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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1-04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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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46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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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SNS에 여학생들의 실명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글을 다수 게시하였다가 다른 학생들이 그 글을 보고 캡처를 하는 등 증거 확보를 하여


당사자 여학생들에게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피해 학생들이 사실을 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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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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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선임전 조치 없음 처분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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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치 없음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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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한 성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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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이내의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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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아닌 지역이었고 지방의 경우 더욱 학교폭력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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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기 때문에 의뢰 부모님께서는 조속히 사건을 의뢰하시고 싶어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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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의 학교폭력 전문팀은 전화 통화로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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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만의 노하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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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학교 봉사" 조치를 받음으로써 생기부 1회 기재 유보되어 대학 수시에 차질이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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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생활기록부에 아이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기재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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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지 않으시지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특히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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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게 되면 수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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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였다면 혼자서 대처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시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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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문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재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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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학폭결과통지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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