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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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피해학생은 같은학교 동급생 으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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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되었으며, 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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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경중에 따라 첫 재판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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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전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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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 1호~ 10호 까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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