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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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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대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2, 3호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12-19 17: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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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7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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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피해 관련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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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여러 차례 때렸다, 금전과 가방을 갈취했다, 맞거나 협박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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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를 당하고 빼앗아갔다, 의뢰인 학생이 자신에게 초크를 걸거나 팔을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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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물건을 훔쳐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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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의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였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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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은 학교폭력전문팀 변호인과 상담 시 일부 사실인 부분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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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과장되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며 친한 사이의 친구들끼리의 장난인 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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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다며 매우 안타까워하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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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는 보통 친분이 있는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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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지 못하는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간의 교류나 신경 쓸 일도 별로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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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전문팀 변호인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처 방안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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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맞는 자료를 부모님과 학생에게 요청드렸고,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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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자사고를 목표로 준비 중이던 의뢰인 학생은 2, 3 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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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호 처분은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조치 유보가 되는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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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등) 진학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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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상대방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조치 없음"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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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심리 상담비용 등의 청구에 대한 부담에서도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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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잘못이 3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주장이 10이라고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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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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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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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같이 정해져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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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사안에 맞게 적절한 대처 방법을 강구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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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전문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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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내 아이에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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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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