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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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민사소송 의뢰인 학생은 동급생과 SNS로 다툼이 있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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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정해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서로 말다툼이 오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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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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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은 얼굴에서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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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학생은 운동을 하는 친구라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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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생의 몸싸움 장면을 3명의 친구가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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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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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사건에서 쌍방폭행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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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도 일정 부분 잘못이 인정되어 경미한 처분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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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학생의 피해가 더 컸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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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학생과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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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에게 15,286,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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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포시킨 3명의 학생과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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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에게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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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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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의뢰인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학생과 부모님도 의뢰인 학생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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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청구하여 2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요구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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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방어하여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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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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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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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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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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