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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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도 있었지만 만나서 언어적으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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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디스코드 등 sns로 친구들과 소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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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의뢰인 학생은 sns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한 학생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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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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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학생은 험담을 나눈 채팅방에 함께 있던 학생 중 상대방과 친분이 있는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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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공유해 주었고 채팅방의 내용을 확인한 상대방 학생과 부모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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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한 경우로 상대방 학생 측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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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상대방 학생 측과 의뢰인 학생은 개인적인 다툼도 발생하여 감정의 골이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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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이 찍힐까 염려가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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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학교 측에 적절한 의견 제시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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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학생 측의 학교장 종결 동의까지 받아내었으나, 의뢰인 부모님은 내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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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무관하다는 점을 조치 결정통보서로 확인받음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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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싶어 하셔서 학교장 종결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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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과 무관하다는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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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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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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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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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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